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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의 안부를 묻다 ⑬] 책상 앞에 있지만 말고 가까이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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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의 노력... |
가족 나들이로 다녀온 아쿠아플라넷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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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은 국제자연보호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되어 세계 각국에서 보호하고 있다. ... |
멸종위기인 바다거북 치료하고, 자연에 방류... 이런 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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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은 국제자연보호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되어 세계 각국에서 보호하고 있다. ... |
청주동물원, 동물생태해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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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종 285마리의 동물이 있는 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됐고, 2024년 5월에는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동물원으로 인정받아 전국... |
청주동물원,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5월까지 매일 2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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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됐고, 2024년 5월에는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동물원으로 인정받아 전국 최초의 거점동물원이 됐다. 국... |
청주동물원, 동물생태해설 운영… 5월까지 매일 2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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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됐고, 2024년 5월에는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동물원으로 인정받아 전국 최초의 거점동물원이 됐다. 국... |
갈비사자 부녀상봉 앞둔 청주동물원 '생태해설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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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2024년 5월 전국 최초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돼 국회 주관 동물복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1월말 기준 현재 동물원... |
청주동물원, 동물생태해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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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해 5월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동물원으로 인정받아 전국 최초의 거점동물원이 됐다. 또 국회... |
청주동물원 동물생태해설 오는 15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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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됐고, 2024년 5월에는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동물원으로 인정받아 전국 최초의 거점동물원이 됐다. 국... |
[멸종위기종의 안부를 묻다 ⑫]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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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지구 생태계 먹이사슬을 연결하는 철새, 나그네새들에게 한반도는 중요한 기착지이지만 동시에 반도효과와 무차별적인 개발 행위로 생존이 위협받... |
사육곰 금지법 시행됐지만..기존 농가 유예 끝나도 불법 사육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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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육곰을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할 수... |
[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29일 수요일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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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정안 시행일('25.1.24.)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
"곰 사육 금지...비둘기 먹이주기 금지·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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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이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 |
"비둘기에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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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
비둘기 먹이주면 최대 100만원 벌금… 환경부, 야생생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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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 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지정된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문다…곰 사육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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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
1년 남은 곰 사육 종식…그새 곰 탈출 방치한 농가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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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존 사육곰을 관람·학술 연구 목적으로 사육하더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곰 사육이... |
사육곰 사육 본격 금지…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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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과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다... |
내일부터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동물원 외 곰 사육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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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는 24일부터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 |
비둘기에 먹이주면 과태료 근거 마련…곰 사육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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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
내일부터 개인 농가 ‘곰 사육 금지’…‘도살’도 인도적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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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을 관람·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 |
내일부터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곰 사육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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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
"사육곰 이제 그만" 환경부, 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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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육 곰이 관람,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 변경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단... |
비둘기에 먹이 주면 과태료 근거 마련…곰 사육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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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
환경부,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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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정안 시행일('25.1.24.)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
24일부터 곰 사육 금지…현재 사육 농가는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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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
환경부, 사육곰 보호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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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또... |
내일부터 웅담채취용 곰 사육 금지,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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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기르는 사육곰을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 |
집비둘기에 먹이 주면 과태료…곰 사육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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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
사육곰 사라진다…비둘기에 먹이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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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육곰이 관람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키우는 용도가 바뀌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