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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대상 제조·수입업자, 31일까지 제품실적서 제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스팩 △담배‧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budamgum.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09·64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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