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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현장 쓰레기더미 물건 습득은 절도 아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ㅜ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운 70대 남성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았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3일 밝혔다. 헌재는 검찰의 부실수사와 자의적 법 적용을 비판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합판 몇장과 나무묶음, 방충망 등 물건들을 주운것이 드러나.. ..쓰레기더미 물건 습득은 절도 아니다 ㅜ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운 70대 남성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도로변의 잡초와 쓰레기더미에 방치된 물건들을 주웠다”고 주장했다... 먼저, 방충망 등이 버려져 있던 장소에 대해 A씨는 빈집이 아닌 도로변 쓰레기더미였다고 주장했으나 보강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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