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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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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유해·위험업무에의 근로거부권, ②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대피권, ③생산수단 및 원재료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조사요구권, ④작업환경측정요구 및 그 결과에 관한 보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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