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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출수 유출'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사업장 보관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청주의 한 폐기물중간처분업체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A업체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사업장 보관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청주의 한 폐기물중간처분업체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A업체는 계약관계에 있는 2천900여 업체의 폐기물 처리 문제와 피해 등을 감안해 시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