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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소장·담당 공무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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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재(人災)로 결론난 노량진 수몰사고 책임으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담당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업체 J사 현장소장 박모씨, 하도급업체 D사 현장소장 권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소장·담당 공무원 등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재(人災)로 결론난 노량진 수몰사고 책임으로 시공사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한강물이 넘칠 것을 예상했음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결국 현장 근로자 7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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