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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더 커지고 친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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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겉면에 붙은 분리배출표시에 ‘알루미늄’, ‘유리’ 등 제품의 재질과 함께 분리배출 방법까지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분리배출표시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더 커지고 친절해진..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터파크와 함께 온라인 녹색매장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녹색매장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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