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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장행위 첫 구속…98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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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동종업계 경종 울릴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약 20년간 주택가를 돌며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한 사업주 등 관련 환경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사에 돌입, 시너 냄새를 풍기며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한 98명을 형사 입건하고 그 중 상습적인 사업주 1명을 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약 20년간 주택가를 돌며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한 사업주 등 관련 환경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 자동차 도장을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적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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