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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인정한 2심 파기..."증명 부족"[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심은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20년 2심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던 상황에서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함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