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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기름 화장품 원료로 판 반달곰협동조합…벌금형 확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관람용으로 빌려주거나 곰의 기름(웅지·熊脂)을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전 한국곰사육협동조합)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김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반달가슴곰 기름 화장품 원료로 판 반달곰협동조합…벌금..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설령 환경부의 구두 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 승낙만으로 용도변경을 허락하겠다는 취지가 아님은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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