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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초령목(初靈木)' 선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초령목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