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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충북도당 "쓰레기 과다 소각 '클렌코' 항소심 승소 부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 결과 규탄 논평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판결과 관련, 민중당 충북도당은 24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민중당은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 민중당 충북도당 .."쓰레기 과다 소각 ..'클렌코' 항소심 승소 부당" ..- 행정소송 결과 규탄 논평 .. .. ..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행정소송 .."클렌코는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소각해 15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악덕 기업"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