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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냐, 유지냐··· 광산구 장록습지 '보전' 결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과 보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 광산구 장록습지가 보전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6일 환경부는 '광주시 장록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7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황룡강 하류부(2.7㎢)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습지원형이 잘 보전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호관리 필요성이 제기..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갈등관리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시·구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하는 ..7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되는 장록습지는 환경부에 의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자연보전.."장록습지는 환경부가 갈등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합의를 도출한 모범적 사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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