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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상 첫 노후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준비 분주한 도내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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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도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단속 유예를 인정하던 제2차 계절관리제와 달리 사상 첫 시행하는 전면 제한이다. 다만, 소상공인·차상위계층에 대한 단속 유예는 유지되면서.. 경기도 사상 첫 노후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준비 분주한 도내 지자체들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도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지난 9월 기준 환경부가 집계한 수도권 등 전국 저공해 미조치 차량 103만 대 전체가 단속 대상으로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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