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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나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는 26일 유역환경청과 지자체, 경찰, 밀렵감시단 합동으로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강원,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강원에서 뱀을 불법 유통하거나 소매점에서 멸종위기종인 열목어를 냉동 판매하는 등 최근들어 멸종위기종 불법 포획과 유통이 판치고 .. 환경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나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는 26일 유역환경청과 지자체, 경찰, 밀렵감시단 합동으로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강원,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 업체 등을.. 이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1년 이내 관할 지방환경청에 보관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