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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낙동강 '불법 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낙동강 상류에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과징금 28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선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자매회사인 고려아연과 함께 국내 아연 생산량.. 지난 2019년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청이 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결국, 환경부는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을 담아 과징금 280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