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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유해ㆍ위험성 정보 제출 환경부로 일원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조종하려면 자격 따야…자격기준 신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31일 신규화학물질 유해ㆍ위험성 정보 제출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과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조종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 고용부는 또한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의 정보를 노동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게 한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에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해 제출ㆍ등록토록 하고 있다.....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