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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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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4대강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기타(진위천)수계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BOD, T-P에 대해 환경부를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각종 삭감시설 설치·유지 및 무분별한 난개발 지양 등 수질개선 ..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4대강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기타(진위천)수계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BOD, T-P에 대해 환경부를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곤란,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해역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다.....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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