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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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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현대제철의 조업정지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데 대해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의 휴풍(休風)시 브리더 개방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이다"면서 "환경부에서도 브리더..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의 휴풍(休風)시 브리더 개방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이다"면서 .."환경부에서도 브리더 개방행위는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브리더(Bleeder)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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