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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김영란법' 계기 공직감찰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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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ㆍ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40일 동안 공직감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행자부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행자부와 행자부 소속기관, 충북도 등 15개 시ㆍ도(서울ㆍ제주 제외)다.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7일까지다. 행.. 행자부, ..'김영란법' 계기 공직감찰 특별점검 ..[서울=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ㆍ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40일 동안 공직감찰 특별점검을..'공직 비위 특별 신고기간'에 맞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민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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