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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양화대교 뱃길공사 지연..법원 "서울시, 4억 배상해야"
양화대교 뱃길공사 지연..법원 "서울시, 4억 배상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어 공사기간이 연장됐던 양화대교 뱃길의 공사 지연 비용을 서울시가 뒤늦게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양화대교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이 산정한 액수는 시가 4억174.. 양화대교 뱃길공사 지연..법원 .."서울시, 4억 배상해야" 서울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어 공사기간이 연장됐던 양화대교 뱃길의 공사 지연 비용을 서울시가 뒤늦게 물게.. 2010년 6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됐다며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자 서울시가 건설사 측에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가 재개시키는 등 난항을 겪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