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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 조례'로 영통2 재건축 발목 '5자 면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다시 편입돼 조합 "조례 부당" 권익위 민원조사 환경부 "조례 해석권한은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다툼으로 번지기도 '갑툭튀 조례'로 재건축이 연기된 영통 2구역 조합원들(12월8일자 12면=영통2 재건축조합 '갑툭튀 조례' 공개 항의…환경영향평가 조례 '대립')이 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경기도·수원시와 5자 면담을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영통 2구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신설하며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한 단지는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지난 2018년 조합 질의 당시 영통 2구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던 환경부는 조례 해석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