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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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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초미세먼지에 싸여 있다./사진=뉴스1 이동해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저감 조치를 내리는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을 포함해 13개 환경법안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환경부 .. 환경부 관계자는 ..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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