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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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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자치도는 18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공고했다.  미세먼지(PM2.5) 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CCTV 단속 1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제주자치도..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 산하 전화 상담소(1833-7435)나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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