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野 quot;정전협정 위반 quot; 주장에…軍 quot;무인기 대응은 UN 보장하는 자위권 quot;
野 quot;정전협정 위반 quot; 주장에…軍 quot;무인기 대응은 UN 보장하는 자위권 quot;[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이 유엔 헌장으로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처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우리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즉 국방부의 입장은 평시 체제에서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것이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사태에선 자위권을 우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규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이 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사령부는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자 무력행사로,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그러나 한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헌장·국제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국방부는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이어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