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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에 고속도로 차량통행 제한 검토…바람 초속 21m 이상이면 제한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고속도로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 지속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되며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교량 위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이면.. 태풍 ..'솔릭'에 고속도로 차량통행 제한 검토…바람 초속 21m 이상이면 제한 가능 .. .. .. .. .. .. ..한국도로공사는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고속도로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 .. ..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 지속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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