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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옮기는 야생동물 수입 제한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7일 공포ㆍ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 감염병 옮기는 야생동물 수입 제한된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환경부는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환경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바이러스 매개 가능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왔다... 환경부는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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