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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공익감사 청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위반·직무유기 주장…"철저히 감사해야"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공익감사 청구(서울=연합뉴스) 환경단체 녹색연합 관계자(오른쪽)가 1일 감사원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와 관련해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7.1 [녹색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미룬 것이 타당했는지 확인해달라며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녹색연합은 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와 관련해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보증금제는 애초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오롯이 진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12월 2일로 시행이 연기됐다. 녹색연합은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됐고 법 부칙으로 시행만 2년 미뤄졌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을 유예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공고 등을 행정예고한 뒤에도 제도를 적용받을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도 비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면 무인회수기가 필수인데 환경부가 무인회수기 후보 성능평가는 물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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