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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합의 '수도권매립지 최대 15% 추가 사용' 단서조항 놓고 '동상이몽'[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인천ㆍ서울ㆍ경기 등이 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 있는 ‘최대 15%(106만㎡) 범위 추가 사용’ 단서 조항을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맺은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4자 합의 ..'수도권매..'동상이몽' 환경부와 인천ㆍ서울ㆍ경기 등이 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 있는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가 합의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 오는 17일 환경부 주관의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회의에서도 인천시의 폐기물 독립 선언 및 자원순환정책이 4자 합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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