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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된다…2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화재나 폭발, 유독가스 유출 우려가 있는 폐산, 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보관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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