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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인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3월(2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사용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상수도 사용량 1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수계 상ㆍ하류지역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대청호, 용담호 및 금강본류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이 사용한 수돗물의 양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정.. .. 2007년 이후 11년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지원, 하수,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에 쓰여지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입 및 녹지대 조성, 수질감시 및 상류지역 축산분뇨 등 비점오염원 관리,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 금강의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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