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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년 넘게 세율 그대로, 稅부담 구조 왜곡…물가연동제 도입해야"

"20년 넘게 세율 그대로, 稅부담 구조 왜곡…물가연동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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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외부효과를 야기하거나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세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현재 레저세는 경마나 경정 등 사행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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