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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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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예: 3만 ㎡)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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