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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형평성 결여” 강력 대응[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정부가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삭도 및 궤도설치 규정을 완화하면서 설악산국립공원을 대상지역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도의회는 26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선)가 상정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을 의결했다. 기행위는 건의안에서 “.. “정부는 자연환경보존을 이유로 설악산을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삭도 및 궤도 길이는 15㎞에 이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환경인증을 받아 자연친화적으로 삭도 및 궤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을 만나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고 오는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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