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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불필요한 자료삭제” 해명에도... 산업부 공무원 3명 유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전지법 전경. /뉴스1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급 A(54)씨와 과장 B(51)씨, 서기관 C(4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요청을 받은 C씨는 같은해 12월 초 주말 밤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 가량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내부 문건 530건의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해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는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개입한 정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삭제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했다.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들은 ‘자료가 개인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 형태인 만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시점임을 고려하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화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C씨에게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료를 삭제한 점을 인정하고 국가 감사 기능 방해를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 입문 후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지시로 C씨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기관의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자료 삭제는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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