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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초저가 장신구 발암물질 ‘범벅’…카드뮴 기준치 700배 초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르면 카드뮴 함량 0.1%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00원~4000원(평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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