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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시즌제’…관용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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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농도 미세먼지 출현 시기…내년부터 시영주차장 할증 ㆍ경기·인천과 공동시행 못해 한계…‘특별법’은 국회 발목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서울시영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주차요금을 최소 25% 더 내야 한다. 다음달부터 관용차량은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하고,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 서울,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시즌제’…관용차량 2부제 ㆍ고농도 미세먼지 출현 시기…내년부터 시영..‘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 집중 배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도 지원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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