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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자 의무 강화… 불법 폐기물 적발시 처리이익 3배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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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후에도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 처리에 따른 이익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그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그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직접 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가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센터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불법 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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