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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사 "고로 10일 멈추면 2兆대 손실 발생" 거센 반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충남도가 “제철소 고로의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은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대기환경보전법 위반)”라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에 10일간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철강업계가 공식 반발하고 나섰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해외 악재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마저 불합리한 이유로 고로 가동중단 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 “제철소 고로의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은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대기환경보전법 위반)”라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에 10일간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철강업계가 공식 반발하고 나섰다...“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며 분석 결과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충남도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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