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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수질 개선하려면 물이용부담금 수계법부터 고쳐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근거 법령인 낙동강수계법의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산일보〉 기획 기사 ‘물 쓰듯 쓰인 물이용부담금’ 보도 이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법 개정을 통한 개선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동안 몇 차례나 관련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일치된 .. [사설] 낙동강 수질 개선하려면 물이용부담금 수계법부터 고쳐라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근거 법령인 낙동강수계법의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니 부산·경남에서 낸 부담금이 수조 원에 달해도 낙동강의 수질 개선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수질 개선에 실패할 경우 부담금 자체의 삭감·동결 조치와 함께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