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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서 배출한 디메틸폴리실록산, 고리원전 등서도 사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방류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원전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발전소에서도 장기간 방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수사가 전국의 발전소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 기관마다 엇갈린 법리해석을 내놓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의 발전소유.. "환경부 유해물질 미분류 .. 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국 발전소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다.....환경부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유해물질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어떤 유해물질이라도 그 농도나 양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있.. 이어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을 들어 ..◇위기의 해양환경 법 개정 및 관리체계 정비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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