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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 안전성 입증돼야 시판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살균제·소독제·방부제 등 모든 살(殺)생물 물질이나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 이에 따라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 물질만 살생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승인 유예 신청하고, 그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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