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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외버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도 초미세먼지(PM-2.5) 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실내 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지역 기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하고 지역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11일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결집,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라는.. 환경부는 11일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결집,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세부 계획을 담은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150∼200㎍/㎥에서 초미세먼지 50㎍/㎥로 새롭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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