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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22배 규모 '불법경작지' … 위협받는 1100만명 식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법 경작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하천법 제95조에 의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낙동강 상류 유역. 고추·감자밭 곳곳에 세워진 팻말에 이런 경고 글이 적혀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과 농사꾼들은 팻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봄철 농사 준비에 분주했다. 바로 .. 축구장 222배 규모 ..'불법경작지' ..… 위협받는 1100만명 식수 ..‘이곳은 불법 경작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하천법 제95조에 의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올해 친환경 부유물 퇴비 2500t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는 대규모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농기계를 다니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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