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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에 281억 원 과징금은 적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련소 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기준(0.01㎎/L) 대비 최대 33만2650배인 3326.5㎎/L의 카드뮴이, 낙동강 복류수에서는 하천수질기준(0.005㎎/L) 대비 최대 15만4728배인 773.64㎎/L의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