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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화학터 폐석고 처리 십여 년째 느릿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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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금까지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소유자인 부영주택에 7차례에 걸쳐 토양정화 조치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해구청은 진해화학 터에서 나온 폐석고에 대해 모두 9차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4일 "옛 진해화학 터와 관련해 2007년 10월 23일 '토양정화 조치 명령&.. 진해화학터 폐석고 처리 십여 년째 느릿느릿 창원시가 지금까지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소유자인 부영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4일 ..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이와 관련해 진해구청 환경미화과는 지난 2011년 3월 4일 환경부에 .. 구청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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