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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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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연립주택 및 원룸 포함)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쓰이는 투명페트병을 기존 폐플라스틱과 별도 분리해 배출하는 것으로서 12월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됐다. 국내 재활.. 양산시,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양산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연립주택 및 원룸 포함)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쓰이는 투명페트병을 기존 폐플라스틱과 별도 분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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