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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기름유출 정화비 국가배상"… 서울시 13번째 승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주변의 기름 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은 정부가 물어야 한다는 13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 조사 및 정화작업 비용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5억39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 "용산기지 기름유출 정화비 국가배상"… 서울시 13번째 승소 주한미군 용산기지 주변의 기름 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은 정부가 물어야 한다는 13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에 대한 환경부의 1~3차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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