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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위반시 과태료 ‘100만→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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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1994년 법 제정 이후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돼 온 .. 폐기물 수출입 위반시 과태료 ..‘100만→200만원’ 폐기물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 ..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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