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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곶자왈 개발행위 엄격 규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 강화 방침 강승남 기자 제주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환경자산인 곶자왈·오름·습지·동굴·중산간 지역·해안선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제주만의 자연경.. 제주도는 환경자산인 곶자왈·오름·습지·동굴·중산간 지역·해안선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이트(www.jejuenv.jeju.go..."앞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